의학소사

한국 최초의 의술개업인허장


한국의 의사 면허 제도는 1900년 1월 2일자로 반포된 '의사규칙(醫士規則)'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제1조에서 "의사(醫士)는 의술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凉)과 침구보사(鍼灸補瀉)를 통달하여 대증투제(對證投劑)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의사에 대한 정의이다.

한편, 1899년 7월의 의학교 규칙에는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졸업장과 동시에 내부대신 명의로 의술개업인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한 바 있지만, 실제 인허장은 수여되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의사 면허인 의술개업인허장은 1908년 6월 4일 세브란스(제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번호가 1~7번이었다.

그 내용은 "OOO는 세브란스(제중원)의학교에서 의학 수업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동 기관에서 충분한 시험을 통과한 사실로 보아 의료를 행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누가 1번이었는가? 홍석후가 3번, 주현칙이 6번이었다는 자료는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번호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학적부 등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1번 홍종은, 2번 김필순, 3번 홍석후, 4번 박서양, 5번 김희영, 6번 주현칙, 7번 신창희의 순서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1909년 말부터 대한의원부속 의학교 졸업생을 시작으로 의학교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해서 인허장이 주어졌고, 경술국치 후에는 세브란스병원의학교나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졸업생 뿐 아니라 평양 야소교제중원부속 의학교 졸업생, 평양의 동인의원부속 의학교 졸업생들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발급되기 시작한 의술개업인허장은 1913년 새로 마련된 의사규칙에 의해 '의사 면허'란 명칭으로 새 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144명에게 발급되었다.

<글 : 박형우, 박윤재/연세대 교수 www.per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