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소사

의학전문학교 제도의 도입


1910년 국권 침탈 이후 일본은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 전문학교규칙 등을 반포하였다. 외형적으로는 교육 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족 자본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에 의존하지 않는 사립기관이 그 기준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존의 시설, 특히 인력 면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던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는 1916년 4월 1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으며,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소관 부서로 바뀌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의학강습소의 설비와 인원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수업 연한이나 교과목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기초 의학의 강화를 위해 전문 교원을 초빙하였고, 임상의학 분야는 총독부의원의 의관과 의원 전부를 모두 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임시켰다.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일본인 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입학 정원 중 일본인을 3분의 1, 조선인을 3분의 2로 정하는 내규가 정해졌다. 한국에서 일본인 의사들을 육성하여 부족한 의사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일제의 의도였다.

세브란스연합의학교도 교수진을 강화하는 한편 재단을 구성하고 일본식의 교실을 창설하는 등 학교의 제도와 운영을 일본식 의학 체계에 맞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17년 5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인가받았다. 이후 1942년 강제로 아사히(旭)의학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글 : 박형우, 박윤재/연세대 교수 www.per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