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소사

한지의사(限地醫師) 제도 폐지

일제시대부터 시행되어 오던 한지의사(限地醫師)제도가 1986년에 폐지되었다. 한지의사란 특 정 지역내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 의사로서 일제시대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였다. 

특히 이들은 정규의사들이 활동하기 꺼렸던 지방에 배치되어 지역 의료를 담당하였다. 그러 나 해방후 각 의과대학의 증설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무의촌이 해소됨 에 따라서 그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었다. 

마침내 1985년 대한의학협회는 한지의사제도 폐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후 보사부에 그 의견을 건의하였고 다음 해에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였으며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한지의사들에게는 정규의사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1986년 11월 현재 총 661명 중 정규 의료인 면허증으로 갱신한 수는 한지의사 326명, 한지치과의사 47명 그리고 한지한의사 59명 등 모두 432명이었다. 


(의사신문, 199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