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Q

교통사고로 우측 경골에 복합골절이 발생하여 전신마취하에 외부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다시 골절부위를 교정하고 피부이식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다리부위만 마취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A

환자의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한 뒤 오래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위마취가 금기(禁忌)가 아닌 이상 전신마취보다는 척추마취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척추마취는 제 2 - 3 또는 3 - 4 요추 사이를 천자하여 척추마취용 바늘을 지주막하강(subarachnoid space)내로 삽입한 다음 이 바늘을 통하여 저비중 또는 등비중 척추마취제를 주입하여 신경을 차단하는 마취방법인데 이 마취는 하지수술이나 하복부수술시에 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마취는 수술할 환부측을 밑으로 향하게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lateral position)을 취하게 한 다음에 천자하는데 환자의 경우처럼 한쪽 다리만 수술할 경우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마취의 높이를 고정시키면 수술할 다리만 마취가 됩니다. 

만일 양쪽 다리 모두 수술할 경우에는 천자하고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똑바로 눕혀서 마취의 높이를 고정시킵니다.

경막외마취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 역시 제 2 - 3 또는 제 3 - 4 요추 사이를 tuohy needle이나 척추마취용 바늘로 천자하여 경막외강내에 바늘이 위치한 것을 확인한 후 1 - 1.5% lidocaine, mepivacaine 또는 bupivacaine을 주입하여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