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소사

의사 국가고시제 실시

종래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던 의사면허제도가 해방후 변경되어 1952년 의과대학 졸업생부터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한 자에게만 면허가 부여되게 되었다. 

첫번째 의사국가고시는 1952년 9월에 실시되었는데 고시과목은 내외, 외과, 소아과 그리고 산부인과 등 4과목이었으며 평균 및 과락제도가 있었다. 

실시 초기에는 시험이 의사자격 인정의 절차와 질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의학교육적 측면에서 암기 위주와 시험 위주의 교육을 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1984년의 국가고시에서는 처음으로 전과목에 과락제를 적용한 결과 많은 불합격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동안에는 의사국가고시가 서울에서만 치루어졌으나 1991년부터는 지방의 몇 개 고사장에서 분산 시행되고 있다. 

국가고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1994년에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발족되었고 1998년부터는 국립보건원이 시행 관리해오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20여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었다. 

(의사신문, 199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