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소사

우리나라 전문의 제 1 호

전문의제도가 실시된 것은 해방 이후이다. 해방후 의료계의 지도층들은 미국의학의 발달이 제도적으로 전문의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의학의 발전을 위해 전문의제도를 실시할 것을 구상하였다.

전문의란 일정한 수준을 갖춘 종합병원에서 특정한 과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 의사를 말하는데 식민지시기에는 전문과목을 수련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원의사들이 무질서하게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폐해가 있었다. 

해방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제가 '의료업자 전문과목표방 허가증 발급제도'였으며 전문의제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본래 보사부에서는 전문과목표방 허가증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고시제를 구상하였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안으로 보사부장관 자문기관으로 '의료업자 전문과목표방허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1952년부터 심사를 착수하였는데 이 심사를 거쳐서 제 1 호 전문의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이비인후과의 정기섭씨였다. 이후 정규 수련과정을 이수한 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1960년부터는 고시를 통해 전문의자격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의사신문, '99. 12. 2)